퇴사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연차수당·건강보험까지 놓치지 않는 순서

사직서를 내기 전과 마지막 출근 사이에 챙길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퇴사 통보 시기, 퇴직금 조건(1년·주 15시간)과 14일 지급 원칙, 남은 연차 수당, 퇴직연금(IRP) 수령,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 사유,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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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연차수당·건강보험까지 놓치지 않는 순서

퇴사를 결심하면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에 가 있지만, 마지막 몇 주에 챙겨야 할 것들이 꽤 많아요. 퇴직금, 연차 수당, 퇴직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서류는 회사를 떠난 뒤에는 처리하기 번거로워져요.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이직 준비 체크리스트와 함께, 퇴사 직전에는 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퇴사 통보 시기

법에는 정해진 통보 기간이 없지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보통 한 달 전에 알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일정 기간(대개 1개월,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다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나요.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려면 구두로 먼저 알리고 사직서는 날짜를 분명히 적어 내요.

2. 퇴직금

항목 기준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금액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대략 월급 1개월분)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연금 가입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서, 이 기간에 받은 상여금·수당이 반영돼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니,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아요. IRP에서 바로 찾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3. 남은 연차

  •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때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 남은 연차를 퇴사 전에 몰아 쓰면 그 기간도 재직 기간이라 퇴사일이 뒤로 밀리고, 그만큼 퇴직금 계산 기간도 늘어나요.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썼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으니, 남은 연차 수와 정산 방법을 인사팀에 서면으로 확인해요.

4.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조건이 맞으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요.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돼 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이때 쓰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이에요.

  •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퇴사 전 회사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낼 수 있어요.
  •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비게 되니 나중에 추후 납부를 고려해 보세요.

5.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이유처럼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적는 이직 사유 코드가 결정적이니,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도 그 사실을 분명히 적고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고용센터에서 해요.

6. 마지막 출근 전에 받아 둘 서류

  • 경력증명서(재직 기간, 직무가 적힌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이직 회사 제출용)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 지급 후)
  • 급여명세서 최근 몇 달 치
  • 개인 업무 자료 정리(회사 자료 반출은 금지)

퇴사한 해에 이직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편해요.

예를 들어 보면

3년 2개월 근무,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320만원, 남은 연차 6일인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320만원 × 3.17년 ≈ 1,010만원 안팎이에요(정확히는 평균임금 일액 기준). 남은 연차 6일을 퇴사 전에 쓰면 그만큼 퇴사일이 미뤄지고, 수당으로 받으면 일급 × 6일을 마지막 급여와 함께 받아요. 다음 직장 입사가 한 달 뒤라면 그 사이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할지, 임의계속가입을 할지 보험료를 비교해 보세요.

떠날 때의 태도

인수인계 문서를 깔끔하게 남기고,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나 업계 평판에서 큰 차이가 나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다음 커리어의 시작점이에요.

세부 기준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취업·커리어 팁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이에요. 채용 기준과 절차는 기업·직무마다 다르니, 지원 전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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